당원이 청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입당하여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부터 권리행사 기준일까지 2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