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현재 “청년”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일 현재 조국혁신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