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7조 피선거권

당규 · <당규 제28호>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청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특별당규

청년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현재 “청년”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일 현재 조국혁신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