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청년 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공천관리 및 후보자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