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당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청년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공개 자격검증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중앙당 선관위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당 공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