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자격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청년 공직선거후보자를 전략공천 할 수 있다. ②청년 전략공천 후보자는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