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1조 전략공천 후보자 결정

당규 · <당규 제28호>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청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특별당규

①당대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자격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청년 공직선거후보자를 전략공천 할 수 있다. ②청년 전략공천 후보자는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