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는 청년의 공직 진출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특정 선거구를 ‘청년전략공천특별지역’로 설정할 수 있다. ②‘청년전략공천특별지역’의 선정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정한다. 제5장 청년 후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