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2조 청년전략공천특별지역

당규 · <당규 제28호>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청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특별당규

①당대표는 청년의 공직 진출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특정 선거구를 ‘청년전략공천특별지역’로 설정할 수 있다. ②‘청년전략공천특별지역’의 선정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정한다. 제5장 청년 후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