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의(2025. 9. 25. 제17차 회의 및 2025. 9. 30. 제18차 회의) 의결과 전당원투표(2025. 10. 14. ~ 2025. 10. 15. 실시) 결과에 따라 실시되는 2025. 11. 23.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및 전국당원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