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조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

강령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여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와 검사 인사 절차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일명 ‘이선균법’을 제정하여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 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행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