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당원에 대한 징계사유확인 결정을 철회하라!>
민주당은 연일 조국혁신당에 연대와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 소속원들에 대해
“조국이나 조국혁신당을 도우면 소속을 막론하고 징계하겠다”라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8월 10일,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승영 전 평택시의장은 이미 5월 4일 탈당했습니다.
당적이 없는 사람에게 제명 사유를 선고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국회 161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을 향해 휘두른 횡포입니다.
조국혁신당에 응원을 보내는 모든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진보진영 소속 시민을 향한 본보기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의 목적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조국을 도우면 당을 떠난 뒤에도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결정문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이는 더 분명합니다.
유 전 의장이 민주당 당원으로서 한 일은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용남 후보의 공천 철회를 요구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당원에 대한 입틀막 조치입니다.
또,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조국혁신당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까지 ‘제명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조국혁신당 선거운동복을 입고, 조국 후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왜 민주당의 제명 사유가 됩니까?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헌·당규보다 우선하는 ‘정당법’에 따르면,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즉시 당원 자격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징계처분할 수 없습니다.
당적을 바꿔, 소속 정당 후보를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그 시민의 정치적 선택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징계하려는 것은 징계정치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을 징계하는 게 통합과 연대의 조건입니까?
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통합과 연대’입니까, 조국혁신당 지지자 옥죄기입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이 두려워 징계 정치에 올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조국을 돕는 사람은 응징하겠다는 협박을 중단하십시오.
조국혁신당 당원의 징계 사유확인 결정을 철회하고, 민주진보 지지층과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십시오.
2026년 9월 30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정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