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검찰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꼼수를 쓰지 마십시오
- 수사·기소의 분리 취지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그에 합당한 공소청 조직 구성 방안을 다시 강구하십시오
지난 9월 4일 정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직제(안)’)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후속조치로서,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맞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설정하고,
기존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조직과 인력을 이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국혁신당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내용에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검사의 수사직무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검사 정원 자체를 바꾸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아닌
내부적으로 검사 인원을 조율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만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의 운용도 수사부서에 집중하여 배치했습니다.
검사의 직무 중 수사 직무가 폐지되면,
산술적으로 검사의 숫자는
기존보다 최소한 3분의 1은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는 검사의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정원을 지키려다보니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기상천외한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검찰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버젓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현저히 줄어든 직무에 맞게
조직과 인력도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쇄빙선이자
국민주권정부의 레드팀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적정한 공소청의 업무를 다시 추계하여
국회에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이 자체 분석한 결과(별지 참조)에 의하면,
➀공소청 본청 부장 1~2석,
➁기획관 3석,
➂공소청 부의 과장 5석,
➃공소청 연구관 상당한 감축,
➄서울중앙지방공소청 차장 2~3석 감축,
➅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부장 10석 감축,
➆각급 지방공소청의 차장 1석으로 조정,
➇각급 지방공소청의 부의 숫자 감축,
➈수사직무 폐지를 고려하여 공소청 소속 평검사 정원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 감축 등이 요구됩니다.
둘째, 공소청 본청의 비대한 조직은
그 자체로 검찰기득권의 표상이며,
법무부 검찰국과 업무가 중복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본청의 사례와 형평에 맞게 이를 점검하여
공소청 본청의 조직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공소청, 중경단 등
그간 검찰의 대표적인 비능률 조직은
적폐요소를 점검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소청의 조직을 재조정하십시오.
광역공소청 차장 등 불필요한 직급은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장 등 과거 검찰조직의 기득권이 내포된
용어 사용을 새로운 체계에 맞춰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형사소송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6. 9. 6.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