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시탐탐” 검찰 권력 부활을 노린
공소청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검사정원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황운하 의원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구나,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현원에서 한 명도 줄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직원은 6,120명으로, 검사 대비 비율을 2.7배에 달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한 공소청 검사 정원은 검찰 쿠데타를 저지른 시기의 정원과 같습니다. 신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원 숫자 비율은 검사의 세 배 가까이나 됩니다.
단순히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일까요? 아닙니다.
입법 예고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반부패부, 마약․조직수사부를 통폐합해서 중대범죄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과학수사부는 폐지하는데, 법과학기획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인지․합동수사부서는 중대범죄전담부로 표지갈이 하겠다 합니다. 합동수사기구에 대응하는 전담부서 설치도 버젓이 실려있습니다.
예고된 직제는 개혁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수사권 탈환을 전제로 하는 구조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무소불위의 검찰로 돌아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의 입법 예고에는 “호시탐탐”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있습니다.
전범 국가는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무장이 제한됩니다. 정권에 힘이 있을 때는 빌붙고, 정권에 힘이 빠지면 물어뜯고, 급기야 자신들이 권력이 되어 영구집권을 꿈꿨던 검찰 또한 전범 국가와 같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구조적 다수가 아니라, 미래 검찰 내란을 막는 구조적 방지입니다.
■ 강경숙 의원
입법 예고로 검찰의 작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행령 통치의 망령이 입법 예고에 살아있습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에 검찰청 검사 인원을 그대로 유지 시키는 것 자체가 제정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입니다.
검사 대비 공소청 직원 비율을 어느 나라보다 크게 유지하겠다는 것도 국회의 입법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수사부서를 이름만 바꿔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은 시행령 통치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예고된 직제규칙과 시행령은, 검찰과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실로 말로 해서는 안 될 인사들입니다. 그들이 규칙과 시행령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국회는 그들의 사악한 기도를 분쇄하는 입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치검찰 잔당들의 꼼수를 우리 국회는 정수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입법 취지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검사정원법 개정안」으로 검찰 쿠데타가 진행되던 2019년 2,292명으로 해놓은 검사 정원을 1,528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일반 회사라면 일이 줄어든 부서에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정부 부처에 작게 잡아도 1/3 이상의 직무에서 사라졌는데, 인원을 감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 백선희 의원
「공소청법 개정안」으로 공소청 직원의 수가 검사 정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월 24일 공포된 「공소청법」에 의해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범죄 수사는 없습니다. 이전 「검찰청법」에서 검찰청 직원은 직무 중 상당 부분이 범죄 수사였습니다. 범죄 수사 직무가 없는 공소청 직원의 수가 검사 정원의 세 배에 육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두 법안은 단순한 인원감축 법안이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과 인력 수준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완성 법안입니다. 공소청에 조직과 인력을 남겨두고, 언제든 직접수사를 재개하려는 야욕을 막는 검찰 쿠데타 원천 차단 법안입니다.
규칙과 시행령으로 검찰 세력의 야심을 확인한 이상, 국회는 오늘 발의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공소청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요구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두 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뒤라도, 기존 검찰청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과 새로 시작하는 공소청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도, 이번 규칙과 시행령으로 무기력함이 드러난 행정안전부도 아닌, 감사원 등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철저하게 직무분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투명한 직무분석에 따라 공소청 조직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검찰 권력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검찰 권력 부활과 또 다른 쿠데타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오늘 두 법은 경고에 불과합니다. 한 번 더 시행령으로 권력 찬탈을 준비한다면, 그때는 처벌이라는 철퇴를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8일
국회의원 강경숙, 백선희,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