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397억 원 반환을 준비하십시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저는 지난해 4월 21일 조국혁신당의 고발대리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된 뒤인 8월 25일에는
고발인 조사에도 직접 임했습니다.
늦게나마 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앞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를 둘러싼 무속인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김건희와 건진법사가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건진법사와 2013년부터 알고 지냈고
김건희도 함께 교류한 사실을 인정하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고발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들입니다.
오늘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이후에야,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던
국민의힘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397억 원에 달합니다.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국고로 되돌려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선거비용 반환을 준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정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장외 올공 정치에 의존하며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주장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끝내 반성과 쇄신을 외면한다면,
법원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더욱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