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박병언 대변인]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논평 브리핑 · 2026년 9월 22일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 한 달여 동안 뭐 하다 대통령 해외 나가자 기습 입장발표 부적절

오늘(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기 전까지는, 청와대는 해당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신청이 있고 난 뒤에야 적임 여부에 대한 법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제청된 후보군이 적합, 부적합한지에 대한 의견도 그제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임명될 대법관에게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간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제청후보군 및 최적의 후보자를 사전에 협의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구성에 일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헌법적 배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마치 대법관후보군에 대해 임명권을 가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 대통령보다, 시험성적으로 뽑힌 헌법기관 대법원장이 우월하다는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의 재제청요청은 8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오늘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025년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도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 선거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치행동을 하려면, 대법원장의 옷을 벗고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