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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국혁신당,‘불평등 타파·사회권 선진국’향한 당론법안 추인

보도자료 · 2026년 9월 29일

조국혁신당,‘불평등 타파·사회권 선진국’향한 당론법안 추인

- 29일 의총, 일하는사람기본법·성평등임금공시제·에너지법 등 당론 발의

- 교제폭력·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포함

-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새로운 사회계약 ′입법 구체화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타파와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발의를 의결한 것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불평등 해소와 사회권 보장’을 당의 핵심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당론으로 의결한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9일 신장식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법안이다.

신장식 대표가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고용 형태나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일하는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포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공언한 약속을 당론 입법으로 이어가며 새로운 사회계약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대표와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법안」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노동자 대표에게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최소에너지 공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준주택·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주거 에너지 성능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임차인 보호,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명시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과 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교제폭력과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이나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행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교제폭력·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의 사회권을 넓히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핵심 과제”라며 “말이 아닌 입법과 실천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