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거권) 전국 핵심 입지에 99년 국민안심아파트 공급
ㅇ 서울 등 전국 시·군·구 도심 및 교통 핵심 입지에 분양 전환이 없는 독립형 100%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 (좋은 땅 분양, 외곽은 임대 공식 전면 폐기)
ㅇ 서울·수도권의 경우 용산공원 20% 활용 약 1만 호, 서초 법조타운 이전 약 8,000호, 태릉골프장 약 3만 호, 서울공항 약 6만 호 등 공급 목표
ㅇ 각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연계한 공유지 관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 조례 제정 (공유지 처분 시 공공임대 우선 활용 원칙 법제화)
ㅇ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시립도서관, 공공의원, 돌봄센터, 청년활동공간 등 공공 사회권 인프라 통합 구축
ㅇ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 호 공급 및 재고율 10% 달성 목표 실현을 위해 지자체 몫을 적극 이행
② (노동권) AI휴머노이드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AI일자리 안심 보장제’
ㅇ 휴머노이드·AI 도입에 따른 대규모 감원 예상 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고용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영향 평가와 노사정 협의를 거치도록 보장하는 한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AI·신기술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
ㅇ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규정한 소득보전·직업능력개발·재취업 지원 등 고용안정 지원과 연계하여, 기술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지자체·기업·정부가 매칭하여 조성
③ (교육권) 빅테크 알고리즘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및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디지털다이어트포인트’
ㅇ SNS 플랫폼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설계한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
ㅇ 「아동 ·청소년 디지털 디톡스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지자체가 지정한 청소년 시설(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체육센터 등)에 ‘스마트폰 보관소(디톡스 존)’를 설치
ㅇ 아동, 청소년이 일정 시간(예: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독서·운동·학습·대화 등 오프라인 활동을 한 것을 인증하면 지역화폐 전환이 가능한‘디톡스 포인트’ 부여
ㅇ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생성형 AI 리터러시(출처확인·표절/저작권·개인정보·딥페이크/혐오·추천알고리즘 이해)를 정규·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지원
ㅇ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검증된 교육용 AI·학습 앱 유료 이용료(구독·콘텐츠) 바우처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④ (문화권) 동네에서 누리는 모두의 문화권 ‘전 시민 예술·체육 바우처’
ㅇ 현행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15만 원,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주민에게'전 시민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 보장(1단계: 중위소득100% 이하→ 2단계: 전 주민)
ㅇ 스포츠강좌이용권(현행 저소득 유·청소년·장애인 대상) 역시 단계적 전 시민 확대 추진; 바우처 사용처: 악기·체육·공연·전시·도서 구입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
ㅇ 정책 시뮬레이션: 담양군(인구 약4만5천 명) 기준 통합문화이용권 전 주민 확대 시 약63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시 약67억 원 소요 예상→ 단계적 재원 확보 계획 수립
ㅇ 지역 내 문화가맹점(②항 연계), 공연장,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가맹 네트워크 구축
⑤ (돌봄권) 흩어진 돌봄을, 하나의 권리로 ‘모두의 통합돌봄’
ㅇ ‘모두의 돌봄’조례 제정으로 흩어져 있는 돌봄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돌봄권의 정의, 통합돌봄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정, 돌봄기금의 조성 및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의 근거를 마련
* 조국혁신당의 돌봄권 헌법 명문화 및 돌봄기본법 제정 추진
ㅇ 헌법에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명시하고,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돌봄권의 개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 신설
ㅇ 돌봄을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분절되어 있는 돌봄 정책을 아우르는 ‘상위법’ 제정
-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 명시하고, 돌봄기금의 설치,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돌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정춘생 의원 「돌봄기본법안」대표발의 / 당론발의 (25.06)
- 돌봄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원칙
- 돌봄기금을 활용,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초기 창업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돌봄사업을 사회적경제 기관에 우선 위탁
⑥ (건강권) 응급·분만·필수의료,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병상 30% 책임제’
ㅇ 현재 대한민국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은 약 10%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울산, 광주의 경우 1%~3% 수준에 불과
- 특히, 지방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 의료(응급, 분만, 감염병 등) 수행으로 구조적 인 적자와 만성적인 인력난에 붕괴 직전
ㅇ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금을 조성하거나 지방 공공병원의 재정 부담을 직접 지원하여 민간병원을 포함 공공병상의 비중을 30% 이상 확보 추진
ㅇ 보건의료인력기준 조례 마련으로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충 및 처우개선
-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전문의 필수 배치 인원 등을 조례로 규정 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추진
- 재택 의료 방문 시 간호조무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시키고, 비정규직 간호조무사의 정규직화 및 휴가 보장,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
⑦ (디지털권) 한 번의 QR로, 시민의 권리를 더 쉽게 ‘디지털 시민권’
ㅇ 모든 주민에게 디지털 시민권(큐알코드)을 부여,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맞춤형 복지와 사회권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는 초간편 사회권 도시 구현
ㅇ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등 사회권 인프라 이용 시 입장료 할인, 맞춤형 복지 안내,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등 복지서비스의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
ㅇ 하나의 '디지털 지갑' 안에 국가 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을 함께 담아 한 번의 QR 스캔으로 시민권과 본인확인을 마치는 교차인증 가능
ㅇ 주민이 녹색일자리 참여, 공동체 돌봄, 평생교육, 디지털 활용 교육 이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
ㅇ 정보감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정보보안을 위해 데이터 활용 이력을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마이데이터 리포트' 기능을 제공하고 다이내믹 QR 생성시 생체정보와 연계
ㅇ 공공정보은행 설립으로 디지털 시민권과 연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아 발생한 수익을 돌려주는 ‘시민데이터배당’ 가능
ㅇ 지역내 사회권 인프라 2,000여곳에 2대씩, 단말기가 50만원~80만원, 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고려할 때 총 40억원 수준으로 경제성 충분
⑧ (환경권) 기후재난 앞에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게 ‘기후재난 안심 패키지’
ㅇ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직격탄
ㅇ 기후재난 조례제정으로 ‘우리지역 기후정의기금’을 설치하고, 기후재난 안심 4종 패키지(기후펀드, 기후수당, 기후보험, 기후복지) 제도 도입
- ① 기후기금 : 지자체 조례로 ‘기후위험 대응기금’ 설치하고 단순 적립형 펀드가 아니라 공공 재보험·긴급구호·예방투자 기능을 결합한 기금으로 설계해 기후재난긴급지원 및 기후보험 손실 보전 및 가입 인센티브 재원 등에 기금 활용
- ② 기후수당 :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를 대상으로 농어민 기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용직, 배달라이더 등의 폭염, 폭설 시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손실 지원
- ③ 기후보험 : 기존 농업재해보험의 농작물 피해 한정에서 벗어나 농민 개인의 신체 상해, 노동력 상실, 생산성 저하까지 보장 범위 확대
- ④ 기후복지 : 에너지 복지사를 도입, 에너지 취약 계층을 방문, 주택 에너지 효율 등급과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단열 창호교체, 신재생 고효율 보일러 설치, 단열재 보강 등을 지원. 배달 노동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및 한파 쉼터 확충
⑨ (사회권 전체)어디에 살든, 60분 안에 권리를 누리는 “사회권 60분 도시”
ㅇ “사회권 60분 도시”는 ❶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❷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 ❸ 의료, 문화, 교 육, 일자리 등의 사회적 권리를 ❹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적 모델로 정의
< 5극 3특 vs 사회권 60분 도시 >
구분
5극 3특
사회권 60분 도시
핵심가치
효율성, 규모의 경제
형평성, 기본권
정책대상
광역지자체, 대도시 중심
국민중심, 소외된 중소도시 포함
성공지표
GDP 성장, 인구유입
60분 이내 사회권 향유
정책목표
지역 경쟁력 강화
불평등 해소
ㅇ 이미 사회권 인프라가 충분한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하고, 사회권 60분 도시 거점지역을 지정
-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 도달가능한 거리는 반경 약 30km, 직경 60km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혁신도시,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를 거점으로 제안
* 상기 도시는 대광법(광역교통법) 상의 광역시와 특별시에 미해당, 광역교통망이 전무(전주 제외)
- 행정구역 경계에 공백 지역이 발생, 남원시와 태백시를 거점으로 추가
ㅇ 총 15개의 사회권 60분 도시 도출, 광역시와 특별시를 포함하면 거의 전 국토 포함
ㅇ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서울처럼 누릴 수 있는 사회권별 최저 기준을 설정하되 ‘인구수’라는 경제적 가치에서 벗어나 ‘불평등의 해소’, ‘국가 최저 기준’ 등 형평성의 가치에 중점
- 시간의 평등 (60분 이내) : 서울 시민이 잠실운동장에 가고 남산공원에 가듯이, 전국 15개 거점 도시 어디서나 60분 이내 사회권 인프라에 도달
- 질의 평등 (서울 표준) : 단순히 시설의 규모를 키우고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 예술의전당과 대학병원의 ‘질적 수준'을 지방에서도 그대로 충족
ㅇ 수도권 수준의 사회권을 누리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최소 60분 이내 충족되어야 하는 주요시설들을 평가 기준으로 채택
⑩ (이동권) 지역을 잇는 60분, 삶의 격차를 줄이는 길 ’광역 60분 연결권‘
ㅇ 지역 어디서나 주거, 일자리, 의료, 돌봄,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는“사회권 60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교통망은 필수적
ㅇ 이동 시간 단축 : 대도시까지 2시간 내외 소요되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어디에 살든 대도시의 사회인프라를 향유
ㅇ 광역경제권 형성 : 각 권역별 특화 산업(AI, 에너지, 제조, 철강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 대전충남 : 충청권 순환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대전에 있는 상급 병원, 청주의 공항, 천안의 일자리, 내포의 행정 서비스를 충청권 어디에 살든 1시간 이내에 향유
- 대구경북 : 대구(행정·상급종합병원), 구미(IT·전자), 포항(철강·신소재), 김천(물류·공공기관)을 하나의 유기적 생활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영남권 최대 경제, 생활권 형성
- 광주전남 : 3개의 생활권이 연결되면 광주의 AI·모빌리티, 나주의 에너지신산업, 광양·여수의 석유화학·철강, 목포의 해상풍력·조선 산업군을 하나로 묶는 광역경제권 형성
- 부울경 : 창원의 제조 기반 경제권과 진주의 항공우주·행정 거점을 연결하여 부울경 메가시티의 서부 경제축을 강화하고, 그동안 동부와 서부로 단절되었던 경남을 하나로 통합하는 생활권을 완성
*사회권선진국 주요 공약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