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파란개비선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조국혁신당 생활밀착형 공약

정책 자료실 · 2026년 5월 7일

① 응급실 뺑뺑이 끝, ‘생명 골든타임 책임병원’ 지정제

ㅇ 특정 병원을 응급의료‘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무조건 수용하도록 의무를 부여

-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지정,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응급환자를 반드시 받도록 협약을 체결

* 대구는 2023년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응급의료 수용 의무화 지침을 도입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권한을 부여하고 상황실 인력을 대폭 확충

* 인천은 소방과 지자체, 주요 대학병원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천의 환자는 인천이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전국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직접 지원

- 119 이송체계 개편해 119상황실 이송병원 선정 권한 강화 및 병원간 전원 지연 최소화, 응급병상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지정을 받은 병원에는 응급실 전담의 및 배후 진료과(응급 수술팀)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응급환자 전용병상 및 수술장비 등의 시설비를 지원

ㅇ의료진의 적극적인 응급진료 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

※ 김선민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 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 지정, 재정 지원 및 면책 특례 부여

② 동네 식당이 차려주는 ‘등굣길 키크는 밥상’

ㅇ 현행 공공급식 체계는 학교 내 점심 급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아침 식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제한적

ㅇ 맞벌이 가구 증가 및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아침 결식 가능성 지속 증가

-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은 43.6%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2%P 상승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대학생 및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가 아침식사 지원 정책 시행 중

- 해당 사업은 이용자가 1,000원 부담, 정부(약 2,000원) +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업(약 2,000원)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

-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참여 대학이 144개교(2023년) → 186개교(2024년) → 190개교(2025년)로 확대

ㅇ 학교 근처 식당·빵집·편의점(신선식품 한정)을 ‘아침밥 친구' 가게로 지정, 학생(초, 중, 고)과 교직원이 1,000원~2,000원의 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를 지자체가 지원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

ㅇ 학교 정문 1KM 이내 분식집, 백반집, 베이커리 등 선정 (위생 등급 우수 업소 한정)하여 소상공인 참여 확대

ㅇ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해 ‘아침밥 거점’을 만들고 지자체가 인증한 업체(또는 가맹점)가 간편 아침식을 일괄 제공·수령하는 방식으로 안전과 접근성 확보

ㅇ‘최소 부담금'을 두어 결식아동 지원이라는 낙인효과(Stigma)를 제거

③ 질병예방 접종 바우처 제도 ‘십만원 건강 꼭 챙김’

ㅇ 기존 국가예방접종(NIP)은 영유아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으나, 자궁경부암의 경우 40~50대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 증가 추세

- 대상포진의 경우도 60대 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최근 5년간 30~40대 증가율이 압도적(매년 3.6~4% 가량 증가)

* 예방주사로 발병 위험을 60~90% 이상 예방. 만 50세 이상 성인 필수권장

ㅇ 일부 지자체에서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 중이나, 나이와 거주지에 따라 혜택 여부가 갈리는 ‘건강불평등’ 발생

- (대상포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 전국 229개 중 약 160~180여 곳 시행 * 65세 이상 비수급자 대상 무료접종 없음

- (자궁경부암) [무료]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차상위계층 여성

ㅇ 고가 백신 비용으로 접종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면 잠재적 국가 의료비 부담 증가

- 자궁경부암(가다실9 기준): 150,000원~690,000원으로 병원·지역마다 차이 큼

- 대상포진(싱그릭스 기준): 85,000원~540,000원으로 접종가격 차이 천차만별

ㅇ 만 19세~64세 예방접종이 필요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예방접종 전용 바우처(지역정책화폐) 지원

ㅇ 국가 권고 예방접종 중 비급여 항목인 대상포진, 자궁경부암(가다실9가), 독감예방접종 등 포함 국민이 원하는 백신을 선택하여 결제

ㅇ 지역정책화폐를 ‘건강보험앱’과 연동하여 병원예약부터 바우처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시스템 구축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약사를 선정, 대량구매 및 단가 협상 진행함으로써 천차만별인 백신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고 백신 바우처의 실질적 가치 높임

④ 이중 돌봄 해소 위한 ‘돌봄 쉼표, 돌봄가족 휴식제’ 도입

ㅇ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을 해야 하는 4050세대, 조부모로서 손주와 고령의 부모를 함께 돌봐야 하는 6070세대, 부모와 동생을 함께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 등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을 돌봐야하는 이중 돌봄 부담 해소

- 아픈 영유아나 아동, 노인, 장애 가족을 전담 케어하고 있는 독박 돌봄가족과 아픈 부모를 돌보거나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의 돌봄 부담도 해소

ㅇ “이중돌봄 가족”, “독박돌봄 가족”, “영케어러”의 휴식과 학업 등을 지원하는 “돌봄가족휴식제”와 “돌봄휴직수당” 도입

- 돌봄인력을 가정으로 파견하여 일정기간(시간제, 기간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가족에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힐링프로그램 제공하는 “돌봄가족 휴식제”도입

- 이중 돌봄의 경우, 가족돌봄휴직(무급휴직) 시 지자체가 “돌봄휴직수당”을 지급,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 영케어러에게는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장학금과 학용품을 지급,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전담 지원

ㅇ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 보호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 시 이중 돌봄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대기 순번을 최우선으로 조정

[조국혁신당의 이중돌봄 해소 6법 당론발의(‘25.10)]

ㅇ 이중 돌봄 해소 6법을 발의, 가족돌봄 휴직(90일→180일) 및 휴가(10일→30일) 기간 확대, 유급화, 근로시간 단축, 6개월 범위 내 육아휴직기간 연장,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간 45일 확대 및 유급화 등을 추진

* 정춘생 의원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대표발의(24.08)

* 정춘생 의원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대표발의

* 정춘생 의원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 정춘생 의원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표발의

* 정춘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 정춘생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⑤ 어디서나 30분 이내 ‘우리동네 긴급돌봄 119' 체계 구축

ㅇ 긴급돌봄 119 센터를 운영, 돌봄 위기 상황 시에 전문인력이 현장으로 30분 내 출동, 최대 72시간 동안 가사 보조, 식사 지원, 이동 보조, 병원 동행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ㅇ 맞벌이, 한부모 가구 등 돌봄 취약 가구에서 부모의 갑작스러운 직장업무, 병원 방문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ㅇ 위기 상태에 놓인 1인 가구, 돌봄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이 언제나 직접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관련 전화 창구 개설

ㅇ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해 최대 72시간 이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민간 서비스(장기요양, 아이돌봄 등)로 즉시 자동 연계

⑥ 내 집으로 방문의료 확대 및 생애 말기 재택 돌봄 보장 시스템‘가(家)장 아름다운 이별’

ㅇ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이 본격 시행

- 정부는 2022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에 센터 설치 목표

- 2026년부터 정부는 임종기 환자가 집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재택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

ㅇ “재가(在家)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조례(가칭)”를 제정, 재택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지자체형 수가 도입, 의료인력의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

ㅇ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를 필수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 진료, 간호, 재활, 식사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자체형 재택 의료 수가를 도입, 의료원, 한의원, 보건소, 공공병원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족한 교통비와 유류비, 간호조무사 수가 등을 지원

-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인력에 장기요양보험법령에 근거한 간호조무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

ㅇ 자택 사망시 변사처리 구조로 인해 가족 부담 발생, 통합 돌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종 단계 지원은 상대적 미흡

- 자택 임종 희망자는 67.5%이나 실제 자택 임종율은 14.7%에 불과해 선호도와 현실은 괴리

ㅇ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해 임종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임종 호스피스, 임종 절차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 임종확인 전담의사제 구축으로 임종 시 의료진이 즉시 방문하여 사망 확인, 행정 절차 간소화

- 임종 동행 인력, 유품정리 및 행정 절차 지원, 의료 결정 지원 등 재택 임중 케어 전담서비스 운영

- ‘사전돌봄계획(ACP)’ 도입으로 임종 장소 및 치료 방식을 사전에 결정, 가족, 의료진과 공유하고 응급의료 및 돌봄서비스와 연계

⑦ 사각지대 없는 우리동네안전망 ‘우리동네 AI보디가드’

ㅇ 공공화장실·공원·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비영상 AI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사생활 침해 없이 낙상·폭력 등 이상징후를 사전 감지하고 예방

- 이상 행동 감지시 부드러운 음악이나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 및 위기 상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

ㅇ 즉각 출동 시스템 도입해 안전관리자가 즉시 출동해 현장 확인

- 위험 상황 발생 경찰, 응급요원 등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⑧ 우리 동네 유해물질 제로, ‘우리 동네 더 안심 마크’

ㅇ 날마다 새롭게 개발되는 화학물질과 이를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으나 성분의 유해성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려움

ㅇ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성분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생활 화학제품 성분 무작위 검증 : 지역 내 유통되는 저가형 수입 생활용품(완구, 학용품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무작위 수거 검사 및 결과 공개. 이를 위해 지역의 대형마트, 시민단체와 협력해 생활속 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안심 리콜 핫라인' 운영으로 신고 시 48시간 이내 제품 수거 및 검사하는 체계 구축

- 제품 유해성 바코드 확인 서비스 :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대형마트 키오스크와 연계시켜 제품 바코드 스캔시 위해성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도 안전한 지역 만들기 추진

- 소상공인 안전성 검사 바우처 지원 : 소상공인 어린이용품 및 생활제품 대상 시험·검사 바우처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여 “안심매장” 지역 안전 인증 마크 부여 및 홍보 지원

- 유해 물질 zero 공공시설 : 유아와 노약자가 머무는 공공시설을 개보수 시 유해화학제품이나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 등)이 없는 ‘그린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

⑨ 잊힐 권리 보장, ‘디지털 F5(새로고침) 요구권’

ㅇ 인터넷에 남겨진 게시물과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삭제권은 기업이 직접 처리한 정보에만 적용

ㅇ 3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 F5(새로고침) 요구권”를 제공

- 지자체 기반 현장 대응형 ‘지우개 서비스’ 도입

ㅇ 선제적 모니터링 통한 사전예방 체계 구축 및 중앙정부·공공기관 연계 ‘공식 요청 프로세스 명확화’

ㅇ 성폭력, 디지털 폭력 피해자, 청소년 시기 부적절 게시물 게시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및 피해 유형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

⑩ 사각지대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내 일(JOB) 건강케어’

ㅇ 현행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지원 및 추가검진 혜택 존재하나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는 추가 검진 사각지대

-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와 개인노동자 간 건강복지 격차 발생

ㅇ 일부 지자체는 상담·간이검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경우 회원 가입시 종합 건강검진 비용 일부 지원(10만원 수준)에 그침

*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70만명(’24년 국세청 자료) 육박하나 공제회 가입자는 ’25.11월 기준 약 6천 여명 수준으로 실질적 지원 대상 제한

ㅇ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일정 금액(예: 20~40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원, 직계가족(1인)의 검진 비용도 한도 내에서 지원

ㅇ 찾아가는 이동검진 버스 : 특정 구역(배달 라이더 쉼터, 공유 오피스 밀집 지역)에 이동검진 차량을 배치하여 접근성 극대화

ㅇ 2년 1회 지원 (국가검진 보완 구조), 근골격계·심혈관 중심 검진·정신건강·폐기능검사 등 직업별 특화 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

⑪ 사각지대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아프면 바로, 유급휴가보상제’

ㅇ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ㅇ OECD 36개국 중 상병수당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미국(일부 주에서는 시행)에 불과

ㅇ 지자체 단위에서 ‘아프면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노동자(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를 대상으로 지자체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ㅇ 최저임금의 100%를 신청 시 바로 지급(대기시간 0일)하는 상병수당을 연간 최대 7일까지 보장

* 정부는 2022년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나 대기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고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초단기 소득 절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있음

⑫ 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반 값' 지원

ㅇ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제도적 인정은 확대됐으나, 보험료 본인 부담 구조로 실질 가입률 낮음

- 2025년 기준 산재·고용보험 제도가 확장됐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 다수

- 특히, 배달·대리운전 등 사고 위험 높은 직종의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고 발생에 무방비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플랫폼·프리랜서는 대상에서 제외

ㅇ‘비정형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대상과 기준 절차 정립

ㅇ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관내 비정형 노동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 노동자 부담분 절반을 지자체가 지원

ㅇ 불안정 노동자가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안전망 진입 비용을 제거

ㅇ 150만 명 이상 추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안전망 진입

ㅇ 공공조달·입찰 조건에 '모든 일하는 사람 산재보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