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I일자리 안심보장제’ 휴머노이드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ㅇ 휴머노이드·AI 도입에 따른 대규모 감원 예상 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고용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영향 평가와 노사정 협의를 거치도록 보장하는 한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AI·신기술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
ㅇ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규정한 소득보전·직업능력개발·재취업 지원 등 고용안정 지원과 연계하여, 기술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지자체·기업·정부가 매칭하여 조성
② 생활임금에서, 한 걸음 더! ‘우리지역 생활가능임금보장제’
ㅇ 지자체·산하기관·용역업체에 법정 최저임금 초과 '생활가능임금' 적용
ㅇ ‘생활가능임금’은 시급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 가구가 최소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월 소득’이 나오도록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시간 쪼개기와 일방 스케줄 변경, 11개월 이하 ‘쪼개기 계약’ 근절 및 최소 근로시간(주당 15~20시간) 보장으로 구성
ㅇ 위탁/용역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에 생활임금·보장시간·취소수당 비용을 반영하고, 낙찰 후에도 임금·시간을 깎는 편법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준수 조항 포함
ㅇ 1인 가구 최소생활비를 기준으로 역산한 월 최소 보장 시간 조례에 명시
③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제로(Zero)’ 프로젝트
ㅇ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100% 의무화
ㅇ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 전체(민간 권고 포함)에 대하여 노무비, 장비 임대료, 자재 대금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대금 직접지급 및 구분지급 조례」제정
④ 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반 값' 지원
ㅇ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제도적 인정은 확대됐으나, 보험료 본인 부담 구조로 실질 가입률 낮음
- 2025년 기준 산재·고용보험 제도가 확장됐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 다수
- 특히, 배달·대리운전 등 사고 위험 높은 직종의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고 발생에 무방비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플랫폼·프리랜서는 대상에서 제외
ㅇ ‘비정형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대상과 기준 절차 정립
ㅇ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관내 비정형 노동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 노동자 부담분 절반을 지자체가 지원
ㅇ 불안정 노동자가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안전망 진입 비용을 제거
ㅇ 150만 명 이상 추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안전망 진입
ㅇ 공공조달·입찰 조건에 '모든 일하는 사람 산재보험' 포함
⑤ 모범적인 사용자로 지방정부 ‘노정교섭 및 원청교섭 실현’
ㅇ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 소속 노동자가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교섭 요구 시 응하는 조례 제정(개정 노조법 제2조 취지 이행)
ㅇ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지자체 설립·지원기관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형 노정교섭'을 실시하고 임금·노동시간·안전보건·작업환경 등을 의제로 협의
ㅇ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정부와 관련 산별노조 간 정례 정책협의 진행; 필수노동지원협의회·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시·도필수의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자 참여 보장
ㅇ 지방자치단체 내 노동 행정 전담 부서 설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 명령을 수행하는 노동조사관(전문관)제도 전면 확대·강화
⑥ ‘아프면 바로, 유급휴식보장제’ 사각지대 노동자 상병수당 도입
ㅇ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ㅇ OECD 36개국 중 상병수당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미국(일부 주에서는 시행)에 불과
ㅇ 지자체 단위에서 ‘아프면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노동자(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를 대상으로 지자체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ㅇ 최저임금의 100%를 신청 시 바로 지급(대기시간 0일)하는 상병수당을 연간 최대 7일까지 보장
* 정부는 2022년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나 대기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고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초단기 소득 절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있음
⑦ ‘내 일(JOB) 건강케어’ 사각지대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ㅇ 현행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지원 및 추가검진 혜택 존재하나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는 추가 검진 사각지대
-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와 개인노동자 간 건강복지 격차 발생
ㅇ 일부 지자체는 상담·간이검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경우 회원 가입시 종합 건강검진 비용 일부 지원(10만원 수준)에 그침
*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70만명(’24년 국세청 자료) 육박하나 공제회 가입자는 ’25.11월 기준 약 6천 여명 수준으로 실질적 지원 대상 제한
ㅇ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일정 금액(예: 20~40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원, 직계가족(1인)의 검진 비용도 한도 내에서 지원
- 찾아가는 이동검진 버스 : 특정 구역(배달 라이더 쉼터, 공유 오피스 밀집 지역)에 이동검진 차량을 배치하여 접근성 극대화
- 2년 1회 지원 (국가검진 보완 구조), 근골격계·심혈관 중심 검진·정신건강·폐기능검사 등 직업별 특화 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
⑧ 취업준비생 면접수당 지급 “청년 기·지·개 I”
ㅇ 취업준비생은 면접 참여를 위해 교통비·숙박비·복장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저소득층·지방 거주 청년에게 더욱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
- 취업준비생은 면접 참여 위해 교통비·숙박비·정장 구입비 등 비용이 상당하며, 조사에 따르면(2025년) 취업준비생의 월 평균 취업 준비 비용은 약 2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ㅇ 「청년기본법」 제16조(청년고용 촉진)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23조(취업촉진 지원)에 근거한 지자체 지원 가능, 서울시·부산시·경기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취업활동지원금 형태로 시행 중
- 경기도는 ‘청년 면접수당’을 1회 5만원, 최대 50만원을 지역화폐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85%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설문에 응답
ㅇ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만18~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서류 합격 후 면접 참여 시 1회 당 5만 원(원거리·타 시도 면접의 경우 거리에 비례해서 지급) 지급,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기 : 업 <참여 유도 및 채용 연계 강화> : 청년 기지개 참여기업 인증제를 도입, 공공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및 지자체 홍보 및 우수기업 선정
- 지 : 역 <비용 지원 및 인프라 제공> : 취업 기회 접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체류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 지원 체계 구축하고 타 지역 면접 참여시 숙박·교통비 지원을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기준 마련
- 개 : 인 <취업 활동 인증> : 면접 참여 시 구직 활동 인증
⑨ 청년 구직 안심 수당 지급 “청년 기·지·개 II”
ㅇ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 실업을 수급 요건(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으로 규정하여 자발적 실업을 제도 밖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실업급여 틀 자체에서 원천 배제
ㅇ 정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6개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중위소득 120%)은 지원 기간 짧아 실질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ㅇ 현행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인 자발적 이직자와 고용보험 밖 구직 중 미취업 청년을 보호하는 지방 주도 공공 구직안전망 구축
ㅇ <자발적 이직자 구직전환 지원금 조례> 신설로, 고용보험 납부 이력 1년 이상, 이직 후 4주 이내 신청, 재산 기준 충족 조건, 월 80만 원 / 최대 3개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확인 (고용센터 연계)
ㅇ <미취업 청년 취업준비지원금 조례> 신설로, 만 18~34세, 학교 졸업(예정) 후 2년 이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조건,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중앙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제외) 지원, 직업훈련 수강 또는 구직활동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