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헌법상 통상적 의정활동'이라는 국민의힘은 제 정신입니까>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추경호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바꿔가며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추경호에 내려진 중형 구형은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야당탄압' 운운하며, '헌법이 보장한 통상적 의정활동'이었다고 추경호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질러놓고 일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온몸으로 내란을 이겨낸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내란세력으로 남겠다면, 남은 것은 사법부와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 밖에 없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