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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실] 캠코 DIP금융 지원기업 6곳 중 1곳 재부실·재회생·파산 지원액 2.4배 늘 때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 19배 증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1일

캠코 DIP금융 지원기업 6곳 중 1곳 재부실·재회생·파산

지원액 2.4배 늘 때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 19배 증가

2025년 기준 대손상각액 279억원…전년 대비 3.5배 증가

김형연 의원 “DIP금융 지원 규모 아닌 기업 정상화로 성과 평가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은 회생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DIP금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연체·손실과 재부실 기업도 함께 늘고 있다며, 지원 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공급해 영업을 지속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캠코가 자금을 지원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캠코 DIP 금융 지원 및 부실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2022년 대비 2025년 증감

DIP금융 지원액(억원)

383

473

627

933

521

550(143.6%)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억원)

17

58

72

320

367

303(1,782.4%)

기한이익상실 처리기업(개)

1

3

7

25

11

24(2,400%)

대손상각액(억원)

138

59

79

279

-

141(102.2%)

*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대손상각액은 회계결산 기준으로 2026년 수치 미확정

김형연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IP금융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2025년 933억원으로 3년만에 550억원(143.6%), 약 2.4배가 증가했다. 2026년에도 7월까지 33건, 521억원이 지원됐다.

같은 기간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17억원에서 320억원으로 303억원(1,782%)이 증가해 약 19배가 됐다. 2026년 7월 말에는 367억원으로 늘어 이미 2025년 말보다 47억원(14.7%)이 증가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기업이 원리금 상환 등 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해 만기까지 나눠 갚을 권리를 잃고, 남은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이 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또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각액도 2024년 79억원에서 2025년 279억원으로 200억원 중가해 약 3.5배가 늘었다. 대손상각액의 증가는 실제 회수가 어려워진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5년 간 캠코 DIP금융 지원기업 사후 상태>

구 분

재부실

재회생

파산

정상유지

전체지원기업

기업 수(개)

22

3

12

183

220

*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한편, DIP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220개사 중 22개사는 재부실됐고, 3개사는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12개사는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37개사로 전체 지원기업의 16.8%, 약 6곳 중 1곳에 해당한다.

또한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두 차례 지원받은 기업은 14개사였다. 이 가운데 5개사는 1차 지원 이후에도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회생기업의 특성상 경영난이 계속되는 기업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부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정상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DIP금융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가지원 이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할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캠코는 추가지원 심사에서 기존 지원금의 상환 일정 준수 여부와 최초 사업계획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초지원과 추가지원에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가지원에 특화된 별도의 성과평가나 강화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추가지원 14개사 중 2개사는 5억원 이하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부실 원인의 해소 여부, 회생 전망, 자구계획 등을 확인하는 비계량평가조차 생략됐다.

김형연 의원은 “DIP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재기를 돕는 제도인 만큼 일반 금융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밝히며, “다만 지원액보다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과 대손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 대상 선별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DIP금융의 성과는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지원기업이 실제로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금융으로 복귀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캠코는 회생졸업률, 재부실률, 정상금융 복귀율 등 기업의 실질적인 정상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