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연석회의 모두 발언>
- 26.10.2(금) / 공소청 앞 /구 대검찰청 앞 -
■ 신장식 당대표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열두 명이 당선된 바로 다음날 4월 11일,
우리는 이곳 지금은 공소청으로 바뀐 당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독재 조기종식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첫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지금 간판이, 대검찰청 간판이 공소청으로,
그리고 교통 표지판도 공소청으로 바뀐 것 자체로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검찰 권력의 온전한 해체와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일은 여전히 조국혁신당의 과제입니다.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거듭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일입니다.
검찰의 평생을 풀어쓴 행장(行狀)이 있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의 양날 칼로 높디높은 성을 쌓았으나,
스스로 불의가 돼 무너진 검찰, 여기 잠들다.
돌이켜보면, 검찰이야말로 공익의 대표자로 명 받았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을 지키기로 했다.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올바름,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한다고 큰 소리로 맹세했다.
그러나 실제 하는 일은 달라 뭇 백성의 원한을 샀다.
군부 독재에 봉사해 권력의 시녀라고 손가락질받았다.
머리는 좋았으나, 행실은 음흉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내키는 대로 칼춤을 췄다.
내 편은 봐주고, 네 편은 죽이려 들었다.
한 톨 먼지 나올 때까지 털고,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하고,
검은 것은 흰 것으로, 흰 것은 검은 것으로 바꿔치기했다.
별건에 별건에 별건까지 수사하고, 목표한 이는 마침내 잡아넣었다.
군홧발 독재 세력이 밀려나자, 스스로 권력을 탐했다.
윤모라는 망나니를 내세워 내란을 일으켰다.
탐욕한 자들 행태가 그러하듯, 사치와 향락으로 윤모는 날을 지샜다.
‘파 한 단 875원, 자그마한 파우치’가 웬 말인가.
명품 시계에 금거북이, 고급 양주와 히노키 사우나,
백성들 입틀막하고, 축재에 인사 전횡까지
폭군, 암군이 하던 일을 대명천지에 다 해댔다.
백성이 들고 일어나 물러가라 외쳐대니,
윤모는 난데없이 내란을 일으켜, 자멸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신을 못 차리고,
수사, 기소권을 유지해 부활을 꿈꾸며 마지막 용을 썼다.
하지만, 헛되도다.
마침내 수사권을 내려놓고, 이름마저 바꾸게 됐다.
모두 업보이니, 수원수구(誰怨誰咎) 하리오.
이제 가면 다시 볼 일 없을 터.
혹여 다시 태어나면 딴생각은 언감생심, 공소에만 전념하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진실만을 따라가길 바라노라.”
아마 대한민국 응원봉 국민의 심경은 이럴 것입니다.
오만한 권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일부에서 비난 섞어 말하는 소위 ‘강경파’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에 목말라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검찰 개혁의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그 신산(辛酸)한 기록이 500쪽이 넘는
조국혁신당 검찰 개혁 보고서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교훈은 돌에 새긴 것처럼 명백하고 확고합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배신하고 사익을 위해 법을 휘두르지 못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발합니다.
하지만 조직과 구성원을 완비하지 못한 개문발차입니다.
두 기관이 인권의 보루이자, 진실과 양심 추구자로 역할 할 때까지
감시하고 추궁하며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또 법무부의 전면적 탈검찰화, 사건 배당절차 투명화,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개선, 기관 고발,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강화 등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후속 과제도 가장 이른 시일 내 해결하겠습니다.
형사 사법이 제대로 설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오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누구를 벌할지 스스로 정하던 권력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섭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념일이 아니라 출발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권력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회의 몫입니다.
새 기관이 옛 검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그 안을 채우는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청와대는 결국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거듭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이가 과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이끌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인적청산과 쇄신 없는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과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부서가 간판만 바꿔 남아서는 안 됩니다. 직제가 어떻게 짜이고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검사 특권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검사는 법관이 아니라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정원과 보수, 징계를 별도의 법률로 보호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을 조국혁신당이 시작했습니다. 김형연 의원 등을 중심으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사 특권법을 폐지하고, 국민의 삶을 이해하는 법관을 뽑도록 하고,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률을 뒤집는 일을 막는 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개혁 3법, 반드시 통과시켜 검사의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사와 조직, 권한과 운영을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예산 심사에서도 옛 검찰의 권력이 되살아나지 않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새 체계가 국민 곁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부족한 것은 조국혁신당이 입법으로 채우겠습니다. 동시에 제도 운영의 혼선을 빌미로 수사와 기소를 다시 검찰주의자들의 손에 쥐여주려는 시도는 단호하게 막아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으로, 국정감사로, 예산으로 검찰 개혁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제는 검찰청이 사라졌고, 오늘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78년만의 형사 사법체계 대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지나간 일 대신,
새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하기 위해 공소청이 즉시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가 충실하게 이뤄지는 것입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이 처음부터 충실히 수사하면 수사공백은 사라지고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업무 부담은 줄어들며, 사건은 빨라지고, 피해자는 덜 기다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소청이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준칙 제29조의2 제3항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체포된 피의자를 면담하겠다며 호송해 오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수사관은 수사 대신 호송차 운전대를 잡고, 공소청에서 대기하고, 면담 후에는 다시 수사기관 유치장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 사이 수사는 멈추게 되며, 호송 과정에서 도주와 사고의 위험 부담은 덤입니다. 그 공백은 결국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업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호송이 계속되면 그게 권한인 줄 압니다. 사람을 검사 마음대로 앞으로 불러다 앉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끝내려 했던 검찰의 방식입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면담이 필요하면 검사가 유치장으로 출장가면 됩니다.
새 제도의 첫 단추를 검사의 편의로 끼워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공소청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와 공소청은 수사준칙 제29조의2 제3항을 즉시 삭제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하여 공소청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공소청은 부디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과 마주 앉아
권력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완성되지 못한 채 6년 뒤 노무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들 앞에 섰고,
23일 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숙제는 남았습니다.
17년 4개월, 6,341일이 흘러 오늘 78년 검찰청의 역사가 끝납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검찰청의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게 만든 것은
권력을 탐했던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이인규에서 우병우로,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시대와 사건은 달랐지만
검찰권이 정치의 한복판에 서는 일은 반복됐습니다.
그토록 검찰을 지키려 했던 정치검찰이
결국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2019년 서초동 골목을 가득 채웠던 촛불과 함성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주춤하고 기득권의 저항 앞에 개혁이 좌절될 때마다
멈춰 선 수레바퀴를 밀어 올린 것은
광장의 위대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단단한 기득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그 열망을 담아
오늘 마침내 공소청 출범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않았던 시민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출범의 기쁨 뒤에 정부의 뼈아픈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수장 공백' 상태에서 개혁 기구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법 불안을 야기한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간판만 바꾼다고 개혁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장 공백을 신속히 메우고,
정치검찰과의 단절 및 특권의식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소검사 역시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가 아니라,
적법 절차를 살피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소불위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공소청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광장의 촛불과 국민의 노고로 만든 이 위대한 역사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이광철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뀐 옛 대검 앞에 이렇게 서고 보니 정말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흐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너무나 많은 정의가 검찰에 의해서 왜곡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2일을 기점으로 그러한 과거의 검찰로 인한 불의와 왜곡의 시대가 진실로 청산되기를 바라고 오늘을 맞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당원으로서도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감개무량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또 설레임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제도의 모든 권력기구의 기구 장들이 다 공석인 상태에 있고 다 개문발차인 상태에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혼선과 시행착오들이 거대한 반동의 빌미가 되어서 어렵게 이룬 이 역사적 성취들이 다시 공염불이 되고, 과거의 불의와 왜곡이 판치는 그러한 거대한 서막을 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 정부에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공소청과 중수청은 이재명 정부의 영원한 역사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자식들입니다. 공수청과 중수청이 제자리를 잡고 과거에 잘못된 문화와 불의 왜곡이 판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 점에서 두 가지만 꼭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공소청 거죽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현판의 이름이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알맹이가 바뀌어야 하고, 내용물이 바뀌어서 진실로 불의와 왜곡이 판쳤던 옛날에 그 시절을 청산하겠다라는 모습들이 국민들께 각인되어야 합니다.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김지용 후보자를 그토록 반대하고 비판했던 것은 김지용이 검찰주의자로서 검찰이 행해왔던 그러한 여러 왜곡과 불의, 부정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걱정에 제대로 반응하고 화답해 주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바뀐 제도 하에서 이 제도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재명의 업적이 정말로 잘한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잘 하고 국민들께 신뢰를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국가수사본부를 저토록 방치하십니까? 경찰청장은 왜 이리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겨두시는 겁니까?
대통령님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대통령님의 자식들이고 이재명 정부의 영원한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잘 키우시고 잘 가꾸셔서 이들이 국민들께 신뢰받고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형사사법 제도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과 애정을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그러지 않으면 이 제도가 실패하게 되면 거대한 반동의 서막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검찰은 누구보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의 목줄을 향해 칼날을 겨눌 것입니다.
정말로 각별히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제도가 성공해야만이 대한민국과 우리 대통령님께서 다 같이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