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미투자 2,000억 달러, 미국의 시간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간표로
-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협의 도출, 그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시간표가 아니라 국익을 따지는 대한민국의 시간표로 가야 합니다"
- "우리 기업 참여는 시혜가 아니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정부에 부과한 협의 의무입니다"
오늘 정부가 국회에 대미투자 협상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약칭: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제51조에 따른 국회 사전 보고입니다.
정부는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서 경제성 검토를 거쳐 협의를 도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미국과 마주 앉아야 했던 실무진의 부담은 짐작이 갑니다.
다만 그것이 성과인지는 협의의 내용으로 판가름할 일입니다. 오늘 보고만으로는 판단하기 이릅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백번 양보해도 이번 투자는 최소한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투자속도를 재촉하며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는 분명 유감입니다.
2,000억 달러는 서명으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회수해야 할 부담입니다. 지금 협상을 재촉하는 속도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시간표이지 대한민국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추진을 결정한 1호 가스복합발전도, 추진계획 단계인 2호 원전 프레임워크도, 상업성을 판단하기 이르다는 3호 알래스카 LNG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상업적 합리성'의 확보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1항이 원칙이고 제3항은 예외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겁게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참여도 협의 단계에서 미리 조율해 주십시오.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대미투자 사업의 벤더·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혜가 아니라 법이 부과한 의무입니다.
30조 원 안팎의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1호 사업에서는 세계적인 가스발전 기업들이 우리 기업과 나란히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쟁은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며 설계와 시공, 기자재와 운영의 경험을 쌓고 저변을 넓히는 기회여야 합니다.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폭을 넓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실제로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사업에서도 그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은 우리가 대고 일감은 남이 갖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도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원리금 회수에 허점은 없는지, 미국의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은 없는지,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하게 검토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결코 시간에 쫓겨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익의 요청이 큰 사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편에서 끝까지 따져보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조국혁신당 원내 대변인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