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일삼은 김건희 항소심 판결, 사법 정의 원칙에 대한 배신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깎아주었다.
1심 재판부는 디올 가방,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은 물론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와 세한도 등을 모두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엄중히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법정 3990만원 상당의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은 알선수재와 인사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1억380만원짜리 아페 목걸이는 청탁의 대가이고 3990만원 시계는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2심 판결에 국민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감형을 의도한 선별적 법리 적용이 아니고선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혹시라도 항소심 결심공판에 나선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제가 가진 걸 더 내놓는 자리였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돈을 벌고 공직을 팔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결혼 전처럼 사업을 하고 열심히 전시를 하며 살았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다”는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가.
고가의 명품과 이권 청탁이 수시로 오간 명백한 정황을 두고 ‘법리’라는 이름으로 권력자의 중죄를 덜어준 것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저버린 명백한 퇴행이다. 법의 심판대라는 자리는 어떠한 선처나 관용, 동정심이 적용돼서는 안되는 사법 정의 실현의 보루가 돼야 한다. 피고인 김씨의 몰염치한 궤변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26년 9월 22일
조국혁신당 박상현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