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모두발언] 161차 의원총회

보도자료 · 2026년 9월 22일

<제161차 의원총회 모두 발언>

- 26.9.22.(화)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시는 국민 여러분, 오가는 길 평안하시고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농촌의 추석 밥상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바로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조사를 마친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물론 ‘의심’이 곧 ‘위반’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동의합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령화와 이농, 상속과 관행적 임대차가 얽혀 있습니다.

투기적 위법과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선의의 농민까지 불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부 여당은 상속·고령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처분 유예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왜 이런 보완책이

뒤늦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방향은 옳았지만, 정책은 설익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지난 5월,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두 달여 만에 뒤늦게,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도입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처음부터 갖췄어야 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꾸 설익은 정책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보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시행착오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합니다.

혼선이 반복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립니다.

좋은 뜻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 정부의 의도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정부를 평가합니다.

특히 농지는 농민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평생의 삶이고 생계입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위반과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사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선의의 농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농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의원

<AI 개발은 차질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리는 빈틈없이 지켜야 합니다>

정책위의장 김선민입니다.

최근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AI 개발의 속도 조절을 제안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반면, 젠슨 황은 감속에 반대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도 지난 16일, 대한민국의 AI 시계를 늦추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보다 ‘속도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안전장치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구체적인 제도로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위험을 막고,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AI는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판단과 악용, 불평등의 확대라는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겪는 피해를 AI 안전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첫째, AI 자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채용에서 AI의 평가를 받는 청년이 왜 불리한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도 없습니다. 의료와 금융, 복지 행정에 AI를 도입할 때도 같습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잘못된 판단에 누가 책임질지 정해야 합니다.

“AI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중요한 결정일수록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에 의한 AI 악용과 검증 없는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동급생과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일상을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뜨리는지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유포된 영상을 찾아다니며 삭제를 호소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플랫폼의 신속한 삭제와 재유포 방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법률·심리 지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AI가 만든 자료를 검증 없이 정책 판단에 써서는 안 됩니다. 도입한 기관과 담당자의 확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AI 전환의 비용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AI가 신입사원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이유로 채용부터 줄인다면, 청년은 어디에서 경험을 쌓습니까. 배달노동자의 배차와 보수를 정하는 알고리즘이 위험한 운행을 재촉한다면, 그것을 효율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기업의 AI 도입에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면, 청년 채용과 현장훈련, 기존 노동자의 직무 전환 계획도 함께 받고 그 이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고, 부당한 배차·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도 마련해야 합니다.

AI의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쏠리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시민의 이용·교육 기회도 넓혀야 합니다. 기술 격차가 소득 격차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 일, 그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넷째, 고도화된 AI의 통제 상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만든 AI든 해외 기업의 AI든, 국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준다면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사의 자체 평가에만 기대지 말고,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고, 위험이 확인되면 사용을 멈추거나 제한할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벼락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는 지붕부터 고쳐야 합니다.

AI기본법이 마련됐다고 국회의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에 담긴 안전장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피해 구제와 노동권 보호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안전은 국민이 AI를 믿고 쓰게 하는 기반입니다.

초지능에 집중하느라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AI 안전보장의 주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모두를 위한 AI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